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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중 통신위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게임업체가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가입시킨 뒤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서 2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273건 보다 많은 수치다.
통신위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중 민원신고센터에 모두 2,599건(하루 평균 37.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업체에 넘겨진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32건보다 36.6.% 늘어난 1,683건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이동전화에 관한 민원이 695건으로 전체 민원의 41.3%를 차지해 가장많았으며, 이어 온라인게임 334건(19.8%), 초고속인터넷 311건( 18.5%), 유선전화 260건(15.4%)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물리는 등 부당요금 청구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 313건(25.4%)에서 485건(28.8%)으로 크게 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게임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하는 등 미성년자 관련 민원이 312건(18.5%),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케 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부당가입 행위가 217건(12.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신위는 통신 관련 민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예보제를 운용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때는 전화(서울 1338, 지방 02-1338)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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