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진료비 환불요청의 경우 서면 신청으로 인해 접수에 1-3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방법을 개선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즉시 작성ㆍ접수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단행한 것.
또한 관련 통장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 역시 간소화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위주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은 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종합민원〉진료비확인요청〉 환불금지급요청 란을 확인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