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연안의 진주담치, 굴에서 패독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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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안의 진주담치, 굴에서 패독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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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과 관련기관의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당부

해양수산부는 경남 연안근교 바다에서 진주담치와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4월 23일부터 진주담치(홍합)와 굴에 대한 채취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안 34개소에 대한 패독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주담치는 경남 마산 덕동·진동, 진해 명동, 통영 사량도 연안에서, 굴은 마산 구복리 연안에서 각각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독이 검출되었으며, 다른 해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하여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해당 시·도로 하여금 저장·출하단계에서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채취금지된 해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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