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 문제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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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문제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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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뉴타운 개발방식'도입 움직임 시작

^^^▲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구')지정을 통한 '뉴타운 개발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구')지정을 통한 '뉴타운 개발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단위의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는 뉴타운 식 도시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것을 구상 중"이라면서 "아직은 구상 중이기에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자치구별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접수 및 심의를 거쳐 9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뉴타운 도시재정비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뉴타운 도시재정비방식은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을 생활단위에 맞춰 3-4개 지역을 합쳐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지구 생활단위에 맞춰 3-4개씩 묶어

대전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50만 제곱미터가 같은 생활권에 있어야한다"면서 "문제는 지구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희망지역 지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대전지역에서 2-3군데 정도 지구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구상중인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집중취재 보도하고 있는 대흥1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멈추고 대흥1구역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대위'측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행보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구')지정을 받으면 비대위 측이 바라는 대로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면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의 비율)과 층수제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북지역(은평, 길음, 왕십리지역)에 50-60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스마트 시티'를 세운다는 방안을 갖고 있듯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층수제한 자체가 사라지고 용적률도 조례와 관계없이 상향조정되며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농지지역 등 각 지역범위 안에서 변경이 허용된다.

즉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어 더 큰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행 80%이상인데 비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60%이상으로 완화돼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타운식 개발" 주장해 온 대흥1구역 '비대위' 주목받을 듯

대흥1구역재개발사업 '비대위'의 K모 씨는 "대전시의 구상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0조5항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돼 있어 대흥 1.2구역만 해도 약 10만 제곱미터가 돼 지구지정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흥1.2구역은 과거에 상업지역이었고, 역세권에 인접된 지역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주인구 고밀도 지역 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특별법에 의한 친환경, 최첨단 압축도시로 개발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전시 원도심 개발에 획기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명문학군(대전고, 대전중, 성모여고, 대전여중 등)의 특성을 살려 과거명성을 되살려내면 나아가 둔산지역의 지가와 아파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대전 구도심의 대전 최고의 고급주거지로써 지역 특성에 맞도록, 대흥동은 반드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CN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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