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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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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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부터 4개월간 성인오락실 및 PC방 등 단속...

충남지방경찰청은 7월10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4개월간을『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기간』으로 설정, 충남청과 1급지 8개경찰서에 각각 상설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재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성인 PC방과 성인오락실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중점단속대상
▲성인PC방의 불법 온라인 도박 게임물 제공
▲성인오락실의 도박ㆍ사행 환전행위
▲전국 체인망을 갖춘 성인게임 및 PC방 도박게임 제작ㆍ유통
▲사행성 게임장 연계 조직 폭력배

세부 추진계획
▲생활안전과와 수사과가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
▲지방청 및 경찰서 상설 단속반, 여경기동수사대 및 전 지구대 집중단속
▲수사(형사) 및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전국체인성, 조직성, 조폭연계성을 중점 기획수사

단속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월10일 오전 10시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각과장 및 단속전담 요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청에 상설단속반 사무실 현판식을 거행하고, 7월11일에는 경찰서 생활안전 및 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와 상설단속요원(90여명)에 대하여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경찰서에서는 전 지구대 요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 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자 비밀보장, 게임장 도박행위자가 신고한 경우 관대한 처벌 등을 위한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성인PC방 단속시 KT등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 전용회선차단, 지자체 통보 확행하여 행정처분 누락방지, 관할 지구대에서 불법영업여부 지속 점검(성인PC방의 경우 2~3차 재단속으로 자진폐업유도) 등 유관기관과 협조 단속된 업소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로 준법영업 유도 등을 추진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성인PC방 업주는 도박개장죄로 구속되며, PC방 종업원은 도박방조죄, 도박한자는 도박죄로 각각 형사 입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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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 2006-07-27 09:34:31
경기 의정부에 사는 사람 입니다
게임장 상품권 재 사용을 신고 했는데 게임장은 보란듯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신고한 사람은 기죽어 있고 - 이런실정인데 누가 신고 하겟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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