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원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주거나 상담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인 부동산 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키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편의와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군, 지적공사 합동으로 시지역 2개마을.군지역 4개마을에 대해 부동산관련 민원현장 처리제를 실시한다.
대상민원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및 분할측량,현황,경계복원측량 등 현지에서 접수처리하고 분할허가 및 토지거래,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안내 등을 상담,처리하게 된다.
민원현장처리제의 마을별 일정은 오는 24일에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25일에는 서귀포시 보목동, 28일에는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 29일에는 한림읍 상명리,내달 2일에는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9일에는 대정읍 무릉 1리 등을 방문하게 된다.
민원현장처리제 운영실적은 지난해 20여개마을에서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부동산관련 민원처리 159건 272필지, 부동산관련 상담 184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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