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권발급 2년 사이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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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권발급 2년 사이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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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여권발급 건수가 2015년 26,461건, 2016년 31,571건, 2017년 36,002건으로 2년 사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단위 해외여행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이겠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정촌산업단지 조성 등 진주시가 경남 서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생활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권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자국민의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는 문서, 즉 국제적 신분증으로 국민은 국외여행 시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분실, 훼손 등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 신청기관은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광역시도, 시군구청)이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

여권발급은 직접 신청(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과 사진심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신분증 소지와 여권사진에 규정된 사진규격, 얼굴비율 및 방향, 표정, 색안경·모자, 배경, 의상(흰옷,제복,군복), 귀·눈썹가림, 6개월 경과된 사진 등의 제한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해외에서 출입국심사 할 때 본인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권이 접수되면 경찰청의 신원조회, 여권 접수기관의 자체심사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하여 최초 발급신청기관에 도착되기까지 공휴일 제외 4∼6일이 소요된다. 여권수령 또한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수령 할 경우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각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기관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발급신청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여권 등기우송제’를 시행하여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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