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보증인을 내세우지 못해 대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연간 1천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보증인 없이 1천2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규 대출에 있어서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해 금리도 종전 5.33% ∼ 4%로 낮추어 이자상환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융자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해당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대출기간은 장애인 자립자금 및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4월 1일부터 10년이다. 상환은 5년 거치 5년 원금균등 할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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