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에서 2018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청은 2017년 하반기에 결혼이민여성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고추, 파프리카 재배농가 8농가에 11명의 근로자를 배정하여 농가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초청은 물론 MOU를 체결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2개국 3개 시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2018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 농가가 갖추어야할 조건, 근로기준, 인권보호 방지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이 진행된다.
군청 관계자는“내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바쁜 농사철의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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