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보건대학교 대학교직원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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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학교 대학교직원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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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12월 14일 동국대학교 문상국 팀장을 초청하여 대학교직원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체 교직원 외에 대학에서 위탁한 정보보안 관련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25명이 함께 참여했다.

문상국 팀장은 “개인정보 필수 조치사항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하며 수집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되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해 개인PC에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게는 200만원의 과태료에서 1200만원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의 위반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어 개인정보보호를 소흘히 다룰 때 대학에 많은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학의 홈페이지 및 대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과 관련해 더 보강해야하거나 삭제되어야할 부분을 설명했다.

강의를 들은 의료정보과 이준혁 교수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비롯해 무심코 보는 학교의 각종 서식들이 개인정보보호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되는 내PC지키미 부터 실행하여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특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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