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33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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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33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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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원주시청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8만천618대에 133억2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나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60,108대로 지난해에 비해 약 2,665대 증가됐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 전송 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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