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 생산 목제품 품질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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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 생산 목제품 품질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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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4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 플라스틱복합재로 15개 품목이 해당된다.

관내에는 제재목 업체 2곳과 목탄 업체 1곳이 있으며, 제재목의 경우는 지난 10월 1일부터 구조용재에 대하여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가 의무화되었고, 내년 4월 1일은 수장용재, 10월 1일은 일반용재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품질단속과 함께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을 등급 구분하는 전문인력(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단속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판매·유통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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