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은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한다.
이 사업은 ‘주택(주택의 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소유자 1인에게 336만원 한도 내의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면적이 초과되거나 슬레이트 외의 건축자재 처리 시에는 신청자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의 소유자가 2018년 1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청은 2017년에는 예산 3억4천608만원을 투입해 주택 10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지원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관내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3,779동으로 추정된다.
2018년도 사업비는 3억5천280만원으로 2017년보다 672만원이 증액되며,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원주시는 지난 2012~2017년간 총 559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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