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가 과다한 마권 구입을 막기 위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경마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행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마권구매상한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한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허울 좋은 상한제 일뿐이라는 지적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인한 지난 4년간의 현장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3,512건, 2014년 3,467건,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이 적발돼 것으로 밝혀져 현장에서의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 및 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베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모바일 베팅을 통한 마권구매액은 전년대비 568%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권구매상한제 위반건수는 2015년 평균 18.4건에서 2016년 평균 18.1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를 규정하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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