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권력을 짓누르는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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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권력을 짓누르는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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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김수현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김수현순경 ⓒ뉴스타운

형법 제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경찰공무원의 임무 중 가장 기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경찰관은 이런 사명감을 명심하며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묵묵히 근무에 임한다, 하지만 이렇게 남들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사기가 꺾이고, 회의감을 느끼는 때가 생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첫번째로, 술에 취한 주취자의 경우이다. 실제로 매년 1만여 건에 달하는 공무집행이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 10명 중 7명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폭력으로 인한 사건처리에 소모되는 기간은 물론, 피해경찰관 요양에 평균 30.2일이 소요되는 등 공권력 유지에 큰 손실을 보인다고 한다.

두번째로 저지른 죄에 비해 약한 법원의 대응,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231명 중 오직 968명(9.4%)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가 5천117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 등 재산형이 3천719명(36.3%)을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의 임무가 오히려 국민이 술에 취해 휘두른 주먹에 인력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주취자와 위해 우려자를 구분하는 응급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우려자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권력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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