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63명 1인당 과태료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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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3명 1인당 과태료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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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받은 주민 60여명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 60여명이 1인당 9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청송군의원선거 출마예정자 A씨로부터 김세트 63개(119만7천원상당)를 제공받은 청송군 현서면 주민 63명에 대해 1인당 95만원씩 모두 5천9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현역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으로 63명의 주민에게 김세트를 제공한 것을 비롯 경로당에 TV 등 110여만원 상당 물품제공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주민 63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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