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청 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원주시청 2017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1월 1일부터 20일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