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경찰서(서장 손호중)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주변에 시민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석 前·後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前·後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청이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차허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적의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에서는 시장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 계도위주로 교통관리하고, 주차허용 구간내에서는 허용시간을 준수하도록,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와 2열․곡각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횡성경찰서, 횡성군, 횡성시장조합 자체 질서관리요원 등과 합동으로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지난 설 명절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허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 주차허용 운영기간 : 10. 1(일)∼10. 9(월)
※ 10.1 10. 6제외
- 허용시간 : 2시간이내 주차
- 운영장소 : 횡성전통시장 외곽 주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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