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토지 487억 예산으로 협의 매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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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토지 487억 예산으로 협의 매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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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등 매수대상 토지 조건완화 본격적 협의 매수 착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협의 매수 계획이 홪정되어 487억 예산으로 협의매수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487억원 규모의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계획을 확정하여 12일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공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민원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국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하는 제도로서 토지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년도 협의매수 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06.5.22~6.21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에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우선 매수대상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의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토지도 매도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토지매입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활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총면적 12억평(‘05.12)중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협의매수를 통해 2004년부터 885억을 투입하여 346필지 159만 3천평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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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2006-05-13 21:52:43
또 선거철이구나 당근정책 시작 되는 것 보니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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