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순환수렵장 운영 및 포획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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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순환수렵장 운영 및 포획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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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강원도 인제군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며 수렵장 운영 면적은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826.5㎢으로, 수렵포획 승인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오리류 등 16종이다.

포획 승인 인원은 500명으로 내년 1월 1일(신정)과 빙어축제기간에는 수렵을 금지한다.

올해 수렵을 위한 포획승인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로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에 방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사용료는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을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용인원이 초과 되거나 입금 마감일 이후에는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절차에 따른 포획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수렵 총기 보관 관할 경찰서에 10월 20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해야 하며, 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제군 관계자는“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의 수렵인들이 인제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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