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은 오는 9월 13일(수) 오후 4시 백운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원주” 교육을 실시한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초빙해 “사례를 통해본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가 전하는 공익신고”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지문 본부장은 1992년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부재자 투표과정의 부정을 내부 고발한 공익신고자로써 내부고발 이후 일련의 반부패 운동을 통해 각종 언론에서 “반부패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다.
교육에서는 강사 본인의 공익신고 경험을 토대로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 사례 및 예외사례, 금품등 수수사례 및 예외사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별 강의를 진행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고,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원주시 모든 공직자는 단 한 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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