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네티즌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글을 쓰다가 약간의 과장된 글을 써도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제 26민사부9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지난 21일(금) 인터넷 신문의 모 기자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