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명예훼손‘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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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2006-05-06 02:20:46
    박계동 의원 봐라!!
    인터넷의 위력을...........나쁜짓하고, 뒤로 그래하면 언젠가는 한방에 죽는다.



    국민의 검사 2006-05-06 02:19:22
    국민의 검찰을 바란다.
    정치인을 위한 검사는 .......ㅎㅎㅎㅎㅎ

    국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길....
    이제 검사 나리들도 한번 사고치면 평생 멍에가 인터넷을 통해 따라 다닌다.


    이미 기사에 있음 2006-05-06 02:17:01
    동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김우현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지난 3월15일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의 피고인 인정심문에 이어, 3월31일 피고인 심문이 있었고 이날 송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 한 바 있다.



    국민의 힘 2006-05-06 02:16:01
    이 사건 담당 검사도 뭔가 냄새가 난다.
    담당 검사 이름을 밝혀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공익 2006-05-06 02:13:07
    기자가 네티즌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글을 쓰다가 약간의 과장된 글을 써도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제 26민사부9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지난 21일(금) 인터넷 신문의 모 기자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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