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측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지난 이같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신학용 의원실은 "2001년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여 수신자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제와 경찰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 및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스팸을 보낼 경우 스팸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으나 번호조작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팸이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내용을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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