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흡 공사장 건축주 공사중지명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전미흡 공사장 건축주 공사중지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관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도로를 훼손하여 건축공사를 벌인 건축주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벌이는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건축법을 위반한 31개소를 적발,공사중지 및 경고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낙하물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도로점용 허가규모를 초과해 공사를 하다 적발된 고모씨,조모씨 등 3명의 건축주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방진막을 훼손한 3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가설울터리 훼손 및 도로변에 건축자재를 적치 등의 공사장에 25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