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부터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벌이는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건축법을 위반한 31개소를 적발,공사중지 및 경고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낙하물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도로점용 허가규모를 초과해 공사를 하다 적발된 고모씨,조모씨 등 3명의 건축주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방진막을 훼손한 3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가설울터리 훼손 및 도로변에 건축자재를 적치 등의 공사장에 25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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