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하였으나, 이후 제작사가 당해 이상 내용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했던 정비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여 조기에 안전 확보 및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게 되며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환용 부품 16종 등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여 안전 취약 및 저급한 부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 및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