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동차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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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자동차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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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림, 등화장치, 창유리, 유아용 보호장구 등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리콜보상제 및 교환용 부품에 대해 자기인증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하였으나, 이후 제작사가 당해 이상 내용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했던 정비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여 조기에 안전 확보 및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게 되며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환용 부품 16종 등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여 안전 취약 및 저급한 부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 및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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