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은 8월 1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하고 출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16.1.1. ~ 12.31.) 혼인한 가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부부로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이다. 아내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다만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1차 신청접수 마감인 9월 15(금)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2차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6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건축시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