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이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발현한다고 설명하면서, 마무리 과정에서 돼지콜레라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발생농장의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함과 동시에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에 대해 가축 및 사람·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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