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올해 지난3월말 현재까지 제주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제외) 12만2천181명 가운데 2만5천600여명(21%)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장기체납 등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험료를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법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는 956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민연금법에 의해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장기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요인은 가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가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보험 제도 불신 등이 작용하면서 연금제도 홍보가 제대로 않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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