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대처방법” 알고 계시나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고] 교통사고 “대처방법” 알고 계시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장 김명래 경감 기고문

▲ ⓒ뉴스타운

생활 수단인 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한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요령을 바로 알면 사고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특가법위반)로 몰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사고 관계자 및 목격자는 112(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 교통사고 발생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각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사 파견으로 경찰보다는 각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운전자 과실여부와 피해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처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미조치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 가해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교통사고 경찰조치 및 보험회사의 처리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을 모르는 경우 112로 신고하여 현장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