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거나 근거 없는 규제 내용이 담긴 조례 전부를 연말까지 개정한다.
지난 1월 법제처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는 조례의 규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경우를 조사해 자치단체에 개정이나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연초부터 50선 사례 중 원주시 조례가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고, 이중 조례 11건을 규제개선 조례로 선정했다.
우선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는 지난 2월 24일 공포했으며, 7건은 이달 말까지 개정한 후, 나머지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원주시청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와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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