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경찰서(서장 이승호)는 7월 17일 오전 고성경찰서에서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혜경), 법무사 임선호사무소(소장 임선호)와 이주 외국인 여성 및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이주 외국인 여성 및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민 ․ 형사상 법률문제 발생시 무료상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각종 단체들과의 업무협약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근절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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