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넷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엄연한 범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고]인터넷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엄연한 범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최혁순 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최혁순순경 ⓒ뉴스타운

최근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물리적인 학교폭력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불링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 나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대처법으로는 첫째, 피해내용을 캡쳐 등의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 둘째, 학교전담경찰관, WEE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 셋째, 국번없이 117(학교폭력 신고번호)로 신고한다.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117CHAT앱 또는 #0117로 문자 상담 또는 신고한다. 넷째,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 117센터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상담한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직접 맞서지 말고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간접적인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이버 상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