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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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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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 도내,외 200여개 기관 및 단체와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92건의 도민의견을 수렴,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스타디그룹을 구성, 분야별로 도민제안 의견이 타당성 등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대학교수,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 7개팀 51명으로 구성하여 총괄 자치제도팀,세제.투자팀,관광.휴양팀,경제특구연구팀,1차산업.주민참여팀,교육팀,환경개발팀을 운영하게 되며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확대,특별자치지역 모형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또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활용방안, 직불제 도입방안, 투자인센티브 확대 및 도민참여 지원방안,관광숙박시설지원 세제지원, 휴양펜션업 제도개선,도로표지판 개선,지역항공사 설립지원,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도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에서 도입된 제도도입방안,인.허가절차 간소화.지하수보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디그룹은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합동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여 오는 6월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道)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에 도민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지난주 1차 팀별 미팅을 가진데 이어 3일 2차회의로 환경개발및 관광.휴양팀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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