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84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8,500원의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원예, 과수,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침수, 낙뢰, 폭설 등의 자연재해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보험료의 60%를 지원하고, 벼의 경우 약2,000㎡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농기계 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8,000만원 트랙터 기준 보험가입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관내 8,000여명의 농업인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3,273명, 농기계종합보험에 732명이 가입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벼 상품에는 827농가(937ha)가 가입했지만 원예, 과수, 고추, 옥수수, 감자 등 기타작물은 9농가(115ha)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일 내린 우박으로 총 367농가, 325ha에 달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당초 이달 24일에서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가입된 조합농협 또는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9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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