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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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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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국유림관리소 (소장 유인호)은 산림 규제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힘쓰고자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지에 지장목 벌채가 포함되지 않아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어도 해당 입목의 벌채가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 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지에 지장목 벌채를 포함 시킨 규제개선 사례가 있다.

이에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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