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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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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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유주연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경무계 유주연순경 ⓒ뉴스타운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와 함께 국민생활에 사이버 영역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특히 인터넷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쉽게 매매돼 광고성 스팸전화가 오기도 하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이다. 인기 개그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수법은 검사를 사칭해서 오는 전화가 가장 많으니 주의하자.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URL주소를 클릭하고 어플을 다운받으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OO택배 OOO고객님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를 변경요망”라는 내용으로, URL주소를 누르고 어플을 설치하게 만드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주의하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내용을 신고해 지급정지요청을 한 후 피해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후 해당 은행에 제출 또는 관련 사업자에 제출을 해서 피해금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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