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부인연령 기준 만44세이하의 무자녀인 부부로 연간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1인당 300만원까지(1회 1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1인당 510만원까지(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인공수정비용은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다.
불임부부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불임치료지원용 진단서 1부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1부등 서류를 갖추어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가족수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이하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 존속으로 한정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별서비스도 제공된다.
임산부 선착순 156명을 대상으로 임신초기에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매독검사, 빈혈검사를 비롯한 혈액검사와 뇨단백, 뇨당 검사 등을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임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신 중반기인 20주부터 분만시까지 태어날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분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중 실시하는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을 산부인과 전문의 등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매월 다른 주제로 교육을 하여 임신중 건강관리나 영양관리, 산전지도의 필요성 및 고 위험 임신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임산부교실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관내 임산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니 임산부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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