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통과시키고 이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일명 노래방 도우미)을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법을 통과 시켰다.
그동안 노래방에서 직접 공요한 접대부는 처벌을 받았으나 알선 업체를 통해 노래연습장에 소개돼 손님으로 부터 시간당 일정액의 비용을 받은 도우미는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또 도우미를 고용 알선한 업주들은 영업 금지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도우미나 손님등은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도우미가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법안은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의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노래방의 도우미의 접객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와같은 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노래방 도우미는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주택가의 가장들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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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걸리면 손님도 같이 걸리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여자들이 돈 벌곳은 재공도 안하면서.....(이혼율이 높은 현실)
물론 2차가 있단 말도있지만....그리 많이 다녀봐도
2차 강요하는 여성은 없었다.....
그리고..서민들 돈 받아쳐먹으면서...룸싸롱이나 가던 의원님들이
그나마....즐길수있는 서민의 놀이터에 다시 딴질걸다니....
성매매도 지들은 외국나가서까지 매춘하고오면서.....
그나마 서민의 회포푸는 빨간집까지 막아버리다니...쯧쯧쯧.......
의원들도 한달 100만원 월급주면...우리 맘 알것이다~!!!!
놀고싶어도 돈없어...가고싶은 룸싸롱못가고..도우미와 노는 서민의
마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