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제주도, 연방제 자치 동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제주도, 연방제 자치 동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 광역단체, 9일 제주도에서 상생협력협약 체결...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운영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세종시와 제주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제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 ▲세종시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ㆍ국회 등 공동대응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춘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시범운영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