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탈루혐의 자영업법인 부가세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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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탈루혐의 자영업법인 부가세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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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자, 직전기 환급자 등 예정신고해야

국세청은 4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에 대해 개별신고안내를 하고 불성실신고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규개업자, 직전기 환급자 등 예정신고해야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올 1∼3월 신규개업자 8만5천명, 환급 등으로 지난해 제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48만2천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 3만1천명 등 개인 59만8천명과 법인 41만개를 합쳐 100만8천명이다.

이밖에도 사업부진으로 올 1∼3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5년 제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예정신고는 올 1∼3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 일반사업자 125만1천명에게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이 예정고지되어 4월 2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된다.

현금수입업소, 전문직, 부동산관련 법인 중점관리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시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수입업소를 비롯해 법무·세무·회계 등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업,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중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시설규모·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별안내할 방침이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부당 공제·환급 현지확인, 자료상 긴급체포

국세청은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하거나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한 사업자 등은 반드시 현지확인을 거쳐 세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부정환급 4564건을 적발해 63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한 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호남지역 폭설 및 국지적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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