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화질소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이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7일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해피벌룬을 환각 물질로 지정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해피벌룬이 환각물질로 지정됨과 동시에 법을 위합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에 앞서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사람들의 후기 또한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20~30초 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평을 내린 바.
또한 지난달 해피벌룬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의 한 술집 업주 최모 씨는 "풍선으로 버는 돈이 하루 주류 매출에 육박할 정도"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환경부가 "대책을 내려 놓을 것"이라 외쳤던 뒤 오늘 해피벌룬을 환각 물질로 지정한 사실은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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