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신는 분을 편히 좀더 잘해서 보내드리고 싶은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인지라 이를 이용? 하여 값비싼 장례를 치르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돈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 현실인지라 일부에서는 상조개념에서 좀더 가볍게 해주고자 생긴 것이 옛 품앗이, 두레, 계 등에서 볼 수 있는 상조회 라는 것이다.
이 상조회의 개념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인 회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고 계약상품 서비스의 이행과 질적 제공 혜택을 받고 불입금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발명 출원자인 박금연씨는 각 상조회, 장례서비스제공사, 장의업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장례서비스와 일정, 상조회 등에 불입되는 회비 등 각종 비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 등과 연계한 지불보증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다.
이는 소비자인 가입자 측면에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 보장적 측면과 약속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장례서비스 혜택 가입과 더불어 장례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구현 할 것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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