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은 ‘헌법과 국제연합헌장 어기는 헌법질서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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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은 ‘헌법과 국제연합헌장 어기는 헌법질서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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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제기

^^^▲ 3일 오전 10시 경,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태우^^^


3일 오전 10시 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는 "지난 3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에 대해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 파견 결정과 동의는 각 헌법 전문 및 제5조 1항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및 "대통령의 국군부대 파견 결정은 위 본안 사건의 결정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조치의 근거로 "이라크전은 국제연합헌장 제41조 및 제42조에 정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51조에 정한 자위권 발동의 요건(무력공격의 발생, 또는 명백하고 현존한 공격위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무력 충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 당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헌법과 국제연합헌장을 어기면서 이라크전 파병을 강행할 경우, 헌정사상 유래없는 헌법질서 파괴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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