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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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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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인제군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군청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아동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단,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나 수나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군청 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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