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부 시행령에 따르면 정수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로 1곳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센터의 인력ㆍ시설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수기 제품 간 비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 그러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한다.
시행령은 또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난 해결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먹는 샘물(생수)에 대해서는 생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생수를 원료로 하는 음료류와 주류제조 업체 중 수질개선부과금을 적용받은 대상이 현재 1일 취수능력 300t 이상 업체에서 50t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수와 음료류ㆍ주류 등 기타 샘물 간 수질개선 부담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평균 판매가격 대비 7.5%에서 6.75%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생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 지사에 위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또한 대폭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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