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족 나들이전,「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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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 나들이전,「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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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보라경사 기고문

▲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보라경사 ⓒ뉴스타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5살 남자 아이를 키우는 나도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아이가 한참 호기심이 많고 돌발행동이 많은 나이인데다가 집 주소, 부모의 연락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 상 아동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신체특징(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보호자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서 20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안전Dream 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안전Dream)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다.

2016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실종 신고 건수가 2012년 4만2천건, 2013년 3만8천건, 2014년 3만7천건, 2015년 3만6천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책을 잘 숙지해서 실종사고 없이 즐거운 추억만 가득한 따뜻한 봄날을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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