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를 비난한 일부 누리꾼들이 민사소송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가혜 씨가 누리꾼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악플러들 상대로 승소한 홍가혜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진 피해자 부모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5년, 홍가혜 씨는 악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가혜는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고 울며 불며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 뿐"이라며 "악성 댓글에 심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홍가혜 측이 전화해 당신 딸이 너무 심한 욕을 했다고 돈을 요구했다"며 "아이의 취업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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