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24시간, 탄핵인용100% vs 탄핵기각 아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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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24시간, 탄핵인용100% vs 탄핵기각 아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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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선고 D-1 ⓒ뉴스타운

탄핵심판까지 정확히 24시간이 남았다. 탄핵열차는 종착지를 향해 접근해가고 있다.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진영은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밤샘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 인용, 기각, 각하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인용이란 심판청구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심판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각하란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가지 측면에서 탄핵인용이 100%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일단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원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 17차 변론까지 왔고, 변론종결일이 2월 달에 종결된다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이 예상대로 10일로 지켜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탄핵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형식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증거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말고는 없음"을 들어 탄핵기각이 아닌 '탄핵각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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